불법주차로 인해 견인을 요청했지만,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 차주가 연락을 주고 차를 스스로 이동한 경우, 견인비용이 청구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견인 요청은 했지만 견인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고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불법주차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견인 요청부터 비용 부담의 원칙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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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불법주차 차량 견인 요청 후 차량이 스스로 이동한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차 차량이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어 견인을 요청했지만,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에 해당 차량 운전자가 연락을 주고 차량을 이동한 경우, 견인비가 발생할지 여부는 견인차의 출동 상태와 현장 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인차량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견인 요청은 접수되었지만, 견인차량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조치의 실질적인 실행이 없었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화나 앱을 통해 신고는 했지만 견인차가 아직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견인 요청을 접수하고 출동 준비를 한 견인업체가 있을 경우, 간혹 “출동 준비비” 명목으로 소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사전에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인차량이 이미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우
견인차량이 출발했고, 현장에 도착해 장비를 작동하거나 차량에 연결하는 등의 작업이 시작되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견인 개시
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이 실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도 기본 견인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대도시 기준으로는 기본 견인료가 약 40,000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거리나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견인 개시 직전에 차량이 이동되더라도, 작업 준비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차량을 연결했지만 끌고 가기 전 빠진 경우
견인차가 차량에 후크나 와이어를 연결하고 실제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직전이라면, 이 역시 견인 개시로 판단되며 기본 견인료는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부 견인업체에서는 이 경우를 **”견인 미완료”**로 분류하고, 기본요금의 50%
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역별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차량이 견인되었다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불법주차 차량이 견인되어 지정된 차량보관소까지 이동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용을 불법주차 차량의 운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견인비 및 보관료 기준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의 견인비는 대략 40,000원에서 70,000원
사이이며, 견인된 차량은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시간 단위로 보관료가 추가됩니다.
-
기본 보관료는 시간당
700원에서 1,000원
수준이며, -
하루 이상 보관되는 경우에는 총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찾을 때 견인비와 보관료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지체할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차량을 인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인비용은 신고자와 무관합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공익적 조치를 한 제보자일 뿐, 비용을 부담하거나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고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허위 신고나 악의적인 조작이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주차 차량 견인 요청, 신고자 입장에서 기억해야 할 점
불법주차 문제는 도로 안전과 시민의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지정 주차구획이나 사유지, 소방시설 근처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언제든지 신고 대상이 되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견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견인차량이 실제 출동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차량이 스스로 빠졌다면 견인업체 또는 관할 지자체에 출동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은 차량 이동 외에도 시민 간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행정수단입니다. 제보자의 책임이 과하게 부각되는 일 없이, 불법주차 운전자가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올바른 교통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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