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근무하시던 고령의 부모님이 예고 없이 당일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으로는 단기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간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노동청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신고는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 그리고 노동청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단기 계약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근무가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형태보다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 관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무’란, 중간에 단절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일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3개월짜리 계약서를 4번 반복해서 총 1년 이상 일한 경우는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계약이 단기였기 때문에 퇴직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과 비슷하지만 연차수당이나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을 받으며 1년 3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년으로 보고 약 250만 원 내외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고는 회사 마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에도 법적 요건이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예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나 ‘해고예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해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외는 일부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한정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 예를 들어 절도나 폭력, 반복적인 지각과 무단결근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경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고를 준비할 때는 근로사실과 해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해고 통보 문자나 녹음 내용 등이 해당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었고, 아파트 경비일지 등에 근무 내역이 남아있다면 그 자체가 근로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원하신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내방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는 단순한 억울함 이상의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의 경비노동자처럼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당일 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경비원 부당해고와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 경비원 부당해고와 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